검찰, '학원 강사 대필 보고서 제출' 학생 대거 기소

학생 39명·학부모 2명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

입력 : 2021-06-28 오후 4:57:4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신 작성한 보고서 등을 제출해 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환기)는 A씨 등 학생 39명, B씨 등 학부모 2명 등 총 41명을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고등학교 재학 당시 대학교 입학 준비를 위해 입시컨설팅 학원에 등록한 후 강사가 대신 작성해 준 보고서 등을 직접 작성한 것처럼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각 대회 관계자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교외 대회와 사립학교 교내 대회에 제출한 행위는 업무방해, 공립학교 교내 대회에 제출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입시컨설팅 학원 관계자 18명과 학생 60명 등 7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C씨와 부원장 D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C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D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보완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3일 검찰심의위원회에서는 대필로 인한 대회 수상 결과가 대학 입시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양형을 구분해 기소해야 한다고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대필로 인한 대회 수상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친 대입 수시 합격자 10명과 강사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자녀 명의로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자녀가 입상하게 한 학부모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필로 인한 대회 수상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대입 정시 합격자 29명에 대해서는 구약식 처분했다. 
 
또 대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가담하지 않은 학생 17명은 혐의없음 처분,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명은 기소유예 처분 후 학교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학원 관계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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