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선호 사고 막는다…항만에 안전관리 시스템 가동

항만별 '항만안전점검관' 배치…모든 출입 근로자 안전관리 대상
불량컨테이너 발견 즉시 '사용 중지'…컨 소유 안전점검 대행 등록
해수부 내 항만안전 전담부서 신설, 관리감독 등 안전관리 지원

입력 : 2021-07-05 오후 5:24:26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항만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항만별로 ‘항만안전점검관’을 배치한다. 또 항만 운영 주체인 하역사업자는 항만사업장별 근로자 외에도 모든 출입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정부 승인 후 이행토록 했다.
 
특히 항만 내 컨테이너의 안정성과 관련해서도 불량컨테이너를 발견하는 즉시 사용을 중지토록 했다.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 대행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도 신규 도입한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의체(TF) 회의를 통해 항만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항만사업장은 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항만용역업(줄잡이·화물고정 등), 컨테이너 수리 등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현장이다. 하지만 업종별로 작업 안전관리가 이행돼 총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의체(TF) 회의를 통해 항만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청년 노동자 고 이선호 씨 시민사회장 모습.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항만운영주체인 하역사업자가 각 항만사업장별로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근로자 등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수립된 계획은 정부의 승인을 받고 엄격한 이행에 돌입한다. 각 항만별로 항만안전점검관을 배치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고용부는 항만안전점검관의 점검결과를 산업안전 감독까지 연계해 상시 감독에 나선다. 해수부 내에는 항만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해 전국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 및 관리감독 등을 지원한다.
 
또 전국 항만별로 항만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도 구성한다. 더욱이 항만사업장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고용부는 항만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현재의 2배로 높일 예정이다.
 
그 동안의 주요 사고사례와 원인을 분석해 위험작업, 하역장비와 근로자간 혼재 작업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산업안전보건규칙도 강화한다.
 
부두별, 화물별로 항만하역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안전 매뉴얼도 배포한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컨테이너 크레인 등 하역 장비는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주요 부품은 사용 한도를 별도로 정하는 등 적기 교체를 원칙으로 뒀다.
 
불량컨테이너와 관련해서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정기적인 항만 내 컨테이너를 점검한다.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 대행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 새로 도입하는 등 자격기준 및 설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사 등 개방형 컨테이너를 포함해 국내 반입 컨테이너도 세분화해 신고해야한다. 컨테이너의 연식별 안전점검기준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항만출입자의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한다.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항만은 국가시설로 항만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안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한 항만작업 환경을 조성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 여러분들도 이번 대책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던 청년 이선호(23) 씨가 300㎏ 컨테이너 철판에 깔려 숨진 바 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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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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