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오늘 중 결정, 내일 발표"

8일 적용,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법·제도적 미비점 보완한 것"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적용?…"결정된 바 없음, 지자체간 의견 합치 안돼"

입력 : 2021-07-06 오후 12:03:04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확정안이 내일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 체계가 3단계로 적용된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달 8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과 관련해서는 법·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 체계적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체계 발표는 내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해 중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혼선을 초래할 것 같다"며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려서 내일 안내해드리겠다"고 했다.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가 적용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지자체간 의견이 합치되고 있지 않아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수도권은 유행 상황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8일까지 일주일 연기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8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적용, 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처벌규정에 근거해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방역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손영래 반장은 "그동안 영업정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로써 시켜온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장들의 권한으로 해온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서로 달랐던 조항들의 통합성을 맞추기 위해 처벌 규칙을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방역 조치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체계적인 방역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수도권 거리두기 체계 발표는 내일 중으로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주말 홍대 거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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