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된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지위를 되찾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교육 당국의 자사고 취소는 법정에서 '5전 5패'를 기록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8일 안산동산고의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 당국이 뒤늦게 변경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이 문제라는 내용이다.
앞서 안산동산고는 지난 2019년 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70점보다 8점 정도 모자란 62.06점을 받고, 재지정 취소 조치가 내려졌다.
이로써 교육 당국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안에서 소급 적용을 이유로 전패하게 됐다. 경기 동산고뿐 아니라, 서울 배재고·세화고·경희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곳 부산 해운대고까지 10곳이 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들 학교는 이날까지 5차례 소송에서 전승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에 침묵을 택했다. 당초에는 판결에 대한 입장과 고교체제개편 추진 방향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지난 7일 오후 돌연 판결문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정을 추후로 미뤘다.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번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정권과 정부,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자사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고교의 종류와 운영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안정성을 기하는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청들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학생·학부모 피해만 가중시키는 억지 항소를 즉각 중단하고 불공정 평가에 대한 책임부터 지라”면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항소가 중단되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9년 6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안산 동산고 학부모들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반대를 촉구하며 국화를 교육청으로 던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