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분양가를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책정했다. 인천계양의 평당 분양가는 1400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 59m² 기준 3억5628만원이다. 해당 기준은 '추정' 분양가로 최종 분양가는 본청약 때 공개할 예정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계양(1050호)과 남양주진접2(1535호), 성남복정1(1026호), 위례(418호), 의왕청계2(304호) 등 총 4333호가 오는 28일부터 사전청약 접수에 돌입한다.
특히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이번 1차 사전청약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최종 산출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계양의 평가 분양가는 약 1400만원이다. 유형별로는 A2 블록의 경우 전용면적 59m²이 3억5628만원, 74m² 4억3685만원, 84m² 4억9387만원이다. A3 블록은 55m²이 3억3980만원이다.
남양주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남양주진접2 A1블록은 전용면적 51m² 기준 3억412만원, 59m²은 3억5174만원이다.
B1블록은 74m² 4억256만원, 84m² 4억5428만원이다. A3블록은 55m² 3억2902만원, A4블록 55m²은 3억1383만원이다.
사전청약 1차 공급지구 추정분양가. 표/국토교통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인천계양보다 평당 1000만원 높은 24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땅값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이다.
유형별로 보면 성남복정1 A1블록 전용면적 51m²는 5억8609만원, 59m²는 6억7616만원이다. A2블록은 46m²가 5억3458만원, 55m²는 6억4111만원이다. A3블록 55m²는 5억8093만원이다.
위례는 A2-7블록 55m²가 5억5576만원, 의왕청계 A1 블록 55m²는 4억8954만원이다.
이번 사전청약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다소 비싸다는 의견에 대해 국토부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일각에서 구도심의 특정단지와 비교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개발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인천계양의 경우 인근 A단지 전용면적 59m² 시세는 3억7000만원 수준으로 평당 14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단지는 입주시점이 15년 이상 차이 나는 구도심에 위치한 단지"라며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신축단지는 평당 시세가 16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5km 정도에 위치한 검단신도시는 평당 시세가 2100만원에서 2200만원 사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결정되며 땅값이나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1차 사전청약 분양가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실장은 "3억원대에서 최대 7억원 수준까지 분양가가 책정됐다"며 "위례와 복정지구는 주변시세의 70% 수준에 공급되지만 진접과 계양지구는 다소 분양가 수준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민간분양물량보다는 낮은 가격이라 실거주목적에서라면 청약의 장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