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출국금지·소환 대상자 공개된다(종합)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안 시행

입력 : 2021-08-17 오후 4:59:1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앞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는 내용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해 즉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기소 전 공개 범위 확대와 엄격한 기준 제시 △예외적 공개 요건 명확화·구체화 △수사 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근거 신설 △반론권 보장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사 단계별 공개 범위 세분화
 
우선 수사 중인 경우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공식적 공보 내용을 확대한다. 개정 전 규정은 심의위원회 의결이 있더라도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불분명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사건관계인 인권 보호, 무죄추정 원칙과의 조화를 위해 신중히 의결하도록 △수사 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 조사 △체포·구속 등 수사 단계별로 공개 범위를 세분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수사 단계별로 보면 수사 의뢰 단계에서는 △피내사자와 대상 기관 또는 기업 △죄명 △수사의뢰(이첩·통보) 기관 △수사의뢰(이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 고소·고발 단계에서는 △피고소·고발인 △죄명 △고소·고발인 △고소·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사실과 그 일시 등이다.
 
압수수색 단계에서는 압수수색 대상 기관·기업, 일시, 장소와 죄명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지만, 금융계좌추적,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통신제한 조치는 제외된다. 출국금지 단계에서는 출국금지한 사건관계인의 숫자 또는 고위공직자 등 공적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 등이 공개 대상이다.
 
소환 조사 단계에서는 △소환 대상자 △죄명 △소환 일시와 귀가 시간, 체포·구속 단계에서는 △피의자 △죄명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의 혐의사실 △구속영장 청구 일시 △구속영장 발부 여부 △체포·구속영장 집행 일시(영장을 집행한 후에 한함)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일시와 인용 여부 △석방 일시 등이 공개된다.
 
예외적 공개 허용 위한 기준 설정
 
또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피의사실이 공표되지 않도록 예외적 공개 허용을 위한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고, 오보 대응 범위를 제한한다.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각 상황에 대해서는 '범죄 유형' 등을 열거하는 방법으로 공개 요건을 구체화했다.
 
일반적 기준으로는 '공개 요건'과 '공개 범위'의 2단계 기준을 마련해 예외적 공개를 위해서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공개되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
 
오보 대응은 '오보가 존재하는 경우'와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구분해 오보 대응의 경우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형사 사건 정보를 공개하고, '오보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는 판단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상황의 예시'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일응의 기준을 정립했다.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요건으로 범인의 실명 등이 공개되는 사안의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절차적 허용 요건으로 추가했으며, 공개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은 테러, 디지털 성범죄, 감염병 관련 범죄와 중요 사건으로 특정했다. 
 
아울러 인권보호관에 의한 '진상조사'란 제도 신설의 취지에 맞게 수사정보 유출이 문제 될 경우 '선(先) 진상조사'와 '후(後) 내사'의 순서로 진행되도록 개정안이 마련됐다. 
 
진상조사 결과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사수리하고, 내사와 관련 진정 사건은 인권보호관이 전담 조사한 후 검찰사건사무규칙 226조에 따라 처리한다.
 
공개 후 30일 내 피의자 반론 가능 
 
이와 함께 공소 제기 전 예외적으로 형사 사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 피의자의 반론 요청이 있으면 그 내용도 공개하도록 했다.
 
반론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반론 내용을 공개하되 '공개된 반론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도록 하고, 반론권 행사 시기는 공개 후 30일 이내로 한정한다. 반론 내용 공개 시에는 2장 3절(전문공보관의 공보자료에 의한 공개 원칙 등 규정)에 따른 방식과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그 밖에도 심의위원회 구성과 성향에 따라 공개 범위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와 범위 심의 시 고려해야 할 착안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심의 시 △사건의 절차에 관한 것인지 또는 사건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인지 여부 △공개 대상 정보의 내용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인지 여부 △수사의 종결 여부 △사건 공개로 인해 수사와 재판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한 이후 개정 초안을 마련했으며,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공개금지 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유죄 예단 방지를 통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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