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등 부도임대단지 4곳, 공공임대 전환…"임차인 숙원 해소"

국토부·지자체·LH, 부도임대단지 매입 협약
부도임대특별법 제정 후 첫 과제 해결

입력 : 2021-08-19 오후 5:38:01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강원 강릉·태백시, 경북 경주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가 공공임대로 전환된다. 이로써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강릉시와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통합 매입 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강릉 아트피아 256가구(2019년 9월 부도), 태백 황지청솔 132가구(2017년 12월 부도), 경주 금장로얄 72가구(2019년 1월 부도), 창원 조양하이빌 52가구(2018년 8월 부도) 등이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한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다. 
 
이번 매입 협약을 체결한 4개 단지의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 속에서 유지보수도 되지 않는 낡은 주택에서 불편을 겪어 왔다. 또 지난 2017년부터 지자체와 LH가 수리비 규모에 대한 이견을 크게 보여온 곳이다.
 
국토부는 해당 단지를 매입대상 부도임대 주택으로 고시하고, LH는 단지 매입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리비를 지원받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지난 2005년 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한 후 처음으로 전국의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뜻깊은 자리다. 지난 3년간 해결을 보지 못했으나, 올해들어 끈질긴 협의·중재로 지자체와 LH간의 이견이 마침내 해소돼 열악한 환경의 임차인들이 이제부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강릉시와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LH와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통합 매입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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