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동의의결, 사후관리 철저히 이뤄져야"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 동의의결 발전 방안 학술 행사
조 위원장 "동의의결은 공정위 주요 절차"
"조정원이 이행 여부 관리 가능"

입력 : 2021-12-10 오후 2:21:21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기업의 동의의결 시정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동의의결 절차 및 이행 관리의 향후 발전 방안' 학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동의의결은 기업의 자진시정·피해구제를 전제로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동의의결제는 최근 확정된 애플 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사건에 활용되는 등 공정위의 주요 사건 처리 절차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플 동의의결에서는 제조 중소기업 지원, 사용자 유상 수리 비용 할인 등을 포함해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 및 상생 협력을 도모했다"며 "지난해 5월 남양유업 동의의결은 위탁 수수료 정상화, 영업이익 공유제 도입 등 대리점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시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 시정 방안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가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조정원 등에 동의의결 이행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됐다. 조정원이 이행 여부를 관리할 기반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기업의 동의의결 시정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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