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하청 업체에 대금 주지 않은 BYC…공정위 '제재'

베트남 업체가 중간서 대금 떼먹어
지급 늦어질 경우 지연이자도 주지 않아
공정위 "원사업자인 BYC 책임…시정명령 부과"

입력 : 2021-12-1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속옷 제조·판매업체인 BYC가 하청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다가 공정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정확한 계약 내용이나 서명이 없는 서면을 발급하고 대금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 대금을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BYC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BYC는 지난 2017년 3월~2018년 9월 베트남 소재의 봉제 업체를 통해 생산할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 151건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하지만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 계약 내용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하도급 대금 등 법정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담긴 계약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 이 업체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는데도 하도급 대금 3억2865만원을 주지 않았다.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 대금 14억5788만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42만원도 주지 않았다.
 
BYC는 베트남 봉제업체에게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베트남 업체 측에서 거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대금을 늦게 주거나 떼먹은 것이다.
 
베트남 업체에서 대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는 원사업자인 BYC에 있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연 지급 및 미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BYC에게 미지급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이하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로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유사한 거래 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하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하청 대금을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BYC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BYC 홈페이지 첫 화면 캡처.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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