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염·심낭염 등 '경증' 이상반응도 의료비 최대 1000만원 지원

WHO '특별 이상반응' 대상…길랑-바레, 다형 홍반 등
정부 "시행일 이전 부작용 겪은 접종자도 소급 적용"

입력 : 2021-09-09 오후 5:26:01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 길랭바레 증후군 등 '특별 이상반응'이 나타난 환자에게 진료비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접종 후 이 같은 부작용을 앓았던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지원 대상을 기존의 중증 환자에서 경증을 포함한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이상반응이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 심낭염, 길랭바레 증후군, 다형 홍반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심근염, 심낭염 등 발생이 증가하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백신접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이번 조치는 9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이 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다. 정부는 경증 환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진료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남 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하겠다"며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 이상반응 감시체계 등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9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지원 대상을 기존의 중증 환자에서 경증을 포함한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백신 예방접종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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