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948년 제헌국회로 개원한 지 73년 만에 지방에서 국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방관을 음주 폭행한 경우 형을 면제 또는 감경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185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이 명기됐고,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 세종시 분원은 국회와 행정부 간 물리적 거리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와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논의돼 왔다. 앞서 지난달 30일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이른바 '데이터 기본법' 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정안은 정부가 법안은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관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형의 감경을 배제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같은 국민 관심 법안들도 처리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술이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한 경우 형법상 심신장애에 따른 형 면제 또는 감경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박병석 의장이 가결 선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