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중법, 본회의 상정 안해…국회 특위 구성 제안"

긴급 최고위원회의 열고 3~6개월 시한 언론개혁법 논의

입력 : 2021-09-29 오후 7:23:17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9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민의힘과 특위를 구성해 언중법,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개혁법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언중법 개정안 금일 처리와 다시 논의해서 처리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팽팽하게 의견이 오고 갔다"며 "의원들이 지도부에 결단을 내달라고 공을 넘겨서 결론적으로 모든 흐름을 감안할 때 오늘 상정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언중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하자는 의견과 재논의하자는 목소리가 5:5로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송영길 대표에게 최종 결론을 위임했기 때문에 당 대표가 최고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금일 상정을 하지 않고 다른 입법안과 함께 미디어·언론개혁을 더 논의하자는 입장을 정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지도부는 언중법을 금일 상정 처리하지 않되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서 언중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라는 취지 하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가자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측에서도 언론개혁법과 관련한 국회 내 특위 구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위를 구성해 여야 간의 문제를 논의하자는 데 이견이 없다"며 "특위 구성과 특위에서 다룰 안건이나 범위 등은 다시 협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과 양당이 참여하는 특위 구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특위의 활동 기간을 3~6개월 가량으로 두고 언론개혁법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이 '언중법 재상정을 위한 목적이냐'고 묻자 "언론 현업단체 등의 사회적 합의를 높이자는 것"이라며 "가짜뉴스 피해가 막심한 1인 미디어,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포털 뉴스 관련 규율 등을 미디어 제도 개혁이라는 목표 하에, 언중법도 같이 포함시켜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정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진행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원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창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 개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늘 개의하지 않는다면 체포동의안 처리가 상당부분 뒤로 밀린다"며 "(체포동의안은) 72시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해서 문제가 있다. 오늘 늦더라도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9시에 개의될 예정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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