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 사주' 손준성 관여 확인…사건 공수처 이첩

중복 방지 고려 윤석열 등 다른 피고소인들도 넘겨

입력 : 2021-09-30 오후 2:23:5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관여한 사실을 파악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을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날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부터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해 대검 진상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현직 검사 외의 피고소인들도 중복 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이날 함께 공수처에 이첩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의혹의 제보자인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조성은씨가 김웅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이날 경찰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수처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검찰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9일 윤 전 총장과 손 보호관을 직권남용 등 4개 혐의로 입건했으며, 다음 날인 10일 수사 대상자인 손 보호관의 자택과 사무실, 주요 사건관계인인 김 의원의 자택 등 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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