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패스 계도·홍보기간 검토…"현장 안착 시간필요해"

의료기관·요양시설 입원·입소…백신패스 없이 가능
면회·간병때는 의무…"18세 청소년 등 예외 인정없어"

입력 : 2021-10-26 오후 2:16:02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전 계도기간을 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8~49세 접종대상자 중 이달 말 백신을 늦게 맞는 국민이 있을뿐더러, 현장 안착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력반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들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금요일(29일) 최종안을 발표할 때 함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월 1일부터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단계 개편을 3차례 시행한다. 방역단계 개편 간격은 6주로 기본 4주 이행기간을 거친 후 2주의 평가기간을 두는 쪽으로 잡았다.
 
이과정에서 정부는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쳬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등 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 요양시설에 백신패스를 도입키로 했다. 
 
11월 1일부터 백신패스가 도입될 경우, 적어도 이달 17일에는 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을 마쳐야 1일부터 백신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방접종계획 상 늦게 백신을 접종한 18~49세 사이에서 불공정 논란이 일자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경우 입원이나 입소때는 백신패스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환자 면회나 간병시에만 활용된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실 때는 이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면회 가거나 혹은 간병 등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경우 등에 대해서 (백신패스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좀 달리 (의료기관은) 18세 이하나 혹은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들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요구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손영래 반장은 "목욕탕에는 백신패스가 적용되는데 골프장 샤워실을 백신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건 모순이 아니냐"는 질문에 "시설 내에 있는 부분 적용까지 검토하기 시작하면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시설 단위로 제한적으로 최소 단위로 실시한다는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골프장 내 샤워실 운영 등에 대해선 "좀 더 자율적으로 국민과 이용자, 시설주께서 안전한 환경을 주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력반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백신접종증명 앱 사용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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