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쳤다면…"30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 '기한 후 신청' 안내문 발송
29만명 대상…"소득·재산요건 충족해야"
"작년 추가신청 통해 23만명, 1400억 지급"

입력 : 2021-11-01 오전 11:54:06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국세청이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지 못한 29만명에게 추가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들은 오는 30일까지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작년에는 추가 신청을 통해 총 23만명이 1400억원가량의 장려금을 추가로 수령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2020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 안내문자를 신청 대상자 29만명에게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들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기간 내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추가 신청 기간을 주는 제도다. 지난 2014년부터 7년째 운영되고 있다. 
 
강승윤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작년에는 이 제도를 통해 총 23만명에게 근로·자녀장려금 1400억원가량이 지급됐다"며 "신청해 주시면 소득·재산요건 등을 검토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해 1가구,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별 소득요건은 '4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원 이상~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요건은 2020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약이 2억원 미만일 경우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5조1342억원을 505만 저소득가구에 지급했다. 이는 지난 2017년 귀속 지급분보다 3조3044억(237.8%)원 증가한 수치다. 지급가구도 232만가구(141.9%) 늘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가구 유형별로 지급 기준이 200만원씩 상향조정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단독 가구는 '4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원 이상~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원 이상~3800만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9월 15일 마감됐다. 148만 가구에 15~105만원씩 한 가구당 평균 44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저소득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단독·홑벌이·맞벌이로 가구 유형을 분류해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해왔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70만원까지 2015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2020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 안내문자를 신청 대상자 29만명에게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사진/국세청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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