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부스터샷' 한달 앞당긴다…"전 국민 일괄 조정은 안 해"

요양병원·시설 등 접종 완료 후 '5개월'로 단축
"전 국민의 단축 조정은 검토한 바 없어"

입력 : 2021-11-03 오후 4:31:22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시설 등의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한달 앞당긴다. 다만, 전 국민의 추가 접종 주기는 앞당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3일 기자 설명회에서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의 경우 추가 접종 세부 기준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으면 접종을 마친 뒤 6개월에서 4주 앞당긴 '5개월'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 국민의 일괄 변경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추가 접종 실시 기준을 보면,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 접종을 마친 뒤 6개월이 아니라 4주 앞당겨진 5개월부터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날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통해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4주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백신접종센터에 남은 모더나·화이자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우선분을 활용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자체 접종을, 요양시설은 의료진이 찾아가 접종한다. 일부 시도는 이미 추가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에 자체적으로 접종을 시행 중이다.
 
홍정익 팀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누구에게 추가 접종을 해야할지 안내하고 있다. 지자체는 필요한 경우에 앞당겨 추가접종을 자체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 방역 상황에 따라 일괄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접종 세부실시기준에 따라 앞당겼다. 일괄 조정은 결정된 게 없다"며 "기본 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추가 접종의 단축 조정은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3일 "요양병원 등의 추가 접종 간격은 4주 앞당기지만, 전 국민의 일괄 변경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백신 접종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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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