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관리 시스템 '허점'…"위조로 8억원 부당 수령"

구매·환급 제한 대상자 6080명 중 4154명만 등록
감사원 "관리 시스템 등록률 높이고, 지도·감독 철저히 해야"

입력 : 2021-11-04 오후 4:47:54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구매 및 환급을 할 수 없는 직원이 허술한 시스템을 틈타 당첨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스포츠토토 구매·환급 제한 대상자는 6080명이지만 실제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는 3분의 2가량인 4154명 정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 시스템 등록이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의 수립·집행 등 사업 운영 전반을 수탁사업자에 위탁하되, 토토 위변조 등 부정행위 방지 업무 등이 포함된 사업 운영 계획을 사전 검토하는 등 수탁사업자를 지도·감독해야 한다.
 
'위수탁계약' 등에 따라 수탁사업자는 사업 운영 계획에 투표권 위변조 등 부정행위(투표권 위변조 등) 방지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구매·환급제한자를 파악해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지급대행 은행과 연계해 구매·환급제한자에게 당첨금 지급 차단 방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4154명 중 13명은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기 이전에 1077건의 토토를 구매했고 64건이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감사에서 구매·환급제한자인 전 수탁사업자 직원 A씨는 토토를 위조해 당첨금 총 8억여원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도 발견했다.
 
A씨는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미수령한 토토의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위조했다. 당첨금 지급 시효 만료 직전 지급대행 은행에 위조된 토토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당첨금 약 8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감사원은 문체부 장관에 토토 시스템 정보 유출 및 위변조를 막고 구매·환급 제한자 관리 시스템의 등록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공단 이사장에게는 부당 수령한 당첨금 8억여원을 전 수탁사업자 직원 및 관리책임이 있는 전 수탁사업자로부터 보전하는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사업 운영 계획 검토 등의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스포츠토토 구매·환급 제한 대상자는 6080명이지만 실제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는 3분의 2가량인 4154명 정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스포츠토토를 판매하는 한 매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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