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조일원화에 대한 차가운 시선 뼈아파"

전국법원장회의서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 아쉬워"
"다양한 법관 임용하는데 소홀했다는 인식 실감"

입력 : 2021-12-03 오후 4:53:23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판사 임용 최소 법조경력 요건을 현행과 같이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소 아쉽다는 의견을 냈다.
 
김 대법원장은 3일 오후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그동안 절차 보완에도 적정 규모의 법관임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최근에는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법원으로서는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결이라는 결과 자체보다 더 뼈아팠던 것은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이후 10년의 시간 동안 과연 법원은 어떠한 준비를 했는가 하는 차가운 시선이었다”며 “시험제도 개선을 비롯한 법원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 경험과 오랜 법조경력을 갖춘 경륜 있는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소홀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실감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향후 법원조직법 개정의 향배에 좌우됨 없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법관임용 방식과 절차뿐 아니라 법조일원화제도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인력 확보, 근무 환경 조성, 법조일원화 제도 하에서의 재판방식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처리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민사소송의 단독재판과 합의재판 사물관할 구분 소가 기준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원격 영상재판을 확대 실시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변화들을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민·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준비기일뿐만 아니라 변론기일에서도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형사소송에서도 구속사유 고지와 공판준비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고,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원격 영상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월에 있었던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민사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을 소가 5억원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것도, 외부의 우려(사건처리 지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사물관할 조정 방안과 법관 사무분담 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이제 형사사법절차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됨으로써 재판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건 관계인들의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 “종국적으로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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