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주 이상 더 입원 치료를 받는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 온 박 전 대통령은 6주 이상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원래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1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언론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기존에 수술을 받은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장기간 이어진 수감 생활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등 건강 악화설을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20일 왼쪽 어깨 수술 부위 관찰과 허리 통증 등 지병 치료 목적으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으며, 1달간 치료를 받고 8월20일 퇴원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를 위해 퇴원 약 3달 만인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월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10월29일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돼 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오는 21일 오후 2시30분 등 2차례에 걸쳐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이번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사면에 원칙과 기준은 정해져 있다"며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략적인 규모에 대한 물음에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으로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사면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사면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최종 발표될 때까지는 그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