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취소하라"…의사 등 1천여 명 집단소송

"임상시험 제대로 안 거치고 사실상 접종 강요"

입력 : 2022-01-02 오후 7:17:1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공중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천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들은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일(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방역패스가 필요한 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을 받은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 시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함인경 변호사(가운데)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행정법원 앞에서 이상무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이상무 대표,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과 함께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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