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학원·독서실 등 이용 권리 제한… 불리한 차별"

입력 : 2022-01-04 오후 6:11:5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함께하는사교육연합·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근거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방역패스로 인해 미접종자가 학원 등을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고,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학원과 독서실 등의 접근권과 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리한 차별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 코로나 감염 확률 차이가 크지 않다”면서 “감염비율 차이만으로는 미접종자의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달 3일부터 시행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청소년 방역패스 행정소송을 대리하는 함인경 변호사(법무법인 강함)는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이 포함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는 이미 ‘처분’에 해당한다”며 “이는 사실상 소아,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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