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범죄수익은닉죄 추가 피고발

민주당 "주식 취득으로 범죄수익"…고발장 제출

입력 : 2022-01-14 오후 3:59:0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14일 김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주가 조작 가담의 보수로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경영주 권오수 회장의 매입가보다도 낮은 가격인 주당 195.9원에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51만464주를 매수할 수 있었다"며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식 40만주를 주당 약 491원에 할인 발행받을 수 있었고, 2017년 1월 권 회장으로부터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50만주를 주당 800원이란 헐값에 매수했다"고 발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재산 공개 당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매매 대금 20억원이 전액 지급됐다면 주권 취득은 당연히 추정되는 것이므로 김씨가 주식을 취득해 범죄수익을 수수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잔금 20억원이 2017년 초에 지급된 후 5월 이후에 비로소 반환됐는데, 그 사이 주식이 양도되지 않고 잔금만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이후 김씨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처분했는데, 그 대신 비마이카 주식과 현금 약 45억2800만원을 취득해 '바꿔 치기'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니란 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그렇다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과 바꿔 친 비마이카 주식과 현금 약 45억2800만원 또한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씨가 제공한 10억원을 주가 조작 비용으로 받은 주가조작팀이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기소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구체화할 수 없는 것이고, 공소장도 공개할 수 없는 것"이라며 "김씨가 제공한 10억 원의 소재와 이를 주가 조작 비용으로 받은 주가조작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은 이날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오늘 추가로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5년이고, 이 건은 공소시효가 넉넉히 남아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검찰이 이 사건마저도 정치적인 고려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분노와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구속기소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 조작 과정에서 '전주' 역할을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이 설립될 당시 약 2억원의 주식을 액면가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또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는 윤석열 후보가 2019년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무렵 주관한 전시회에 협찬금 후원사가 늘어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지난달 3일 권오수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23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약 82억원을 부당하게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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