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학원·마트 방역패스 18일부터 해제…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

마스크 상시착용 가능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유흥시설·노래방·PC방·식당 등은 방역패스 유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는 '즉시항고'
"학습시설 방역패스 해제…법원판단 달라질 것"

입력 : 2022-01-17 오후 12:09:31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18일부터 학원·독서실·백화점·마트·영화관 등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해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한 만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방역패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국 영화관·대형마트·백화점·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18일부터 해제다.
 
이번 해제 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 여부, 비말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했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6종 시설이다.
 
다만, 학원의 경우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등 일부 교습분야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항고과정에서 이를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경우도 시설 내 식당·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유지한다.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는 제한하는 등 관리에 나선다.
 
독서실·스터디카페·도서관·박물관 등에서의 실내 취식제한은 유지한다. 공연장의 경우도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장,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들을 방역패스도 계속 유지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서울 내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패스 개선방안'을 논의·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한 대형마트에서 방역패스 인증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서울의 경우 청소년 방역패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그러나 즉시항고를 통해 법원에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방역패스 유지 결론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12~18세 청소년들의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 자체가 2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이들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했고,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며 "법원의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던 학습권과 관계되어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기본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 위반업소의 방역패스 확인 의무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과태료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라며 "개선안은 소상공인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고 있다. 결정되는대로 조속히 국민들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패스 개선방안'을 논의·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한 학원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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