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최소보상률 30%로 상향…고장난 폰도 수리 후 적용

방통위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제도 개선
22일 사전 개통되는 갤럭시S22부터 적용
이용자 고지 절차도 대폭 강화

입력 : 2022-02-15 오후 3:19:53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최소보상률 기준이 30% 이상으로 높아진다. 고장난 스마트폰도 수리 비용을 차감 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사업자가 운영하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오는 22일 사전 개통되는 갤럭시S22부터 적용된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고객이 특정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산 뒤 24개월 이후 해당 기기는 반납하고, 똑같은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를 똑같은 통신사에서 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방통위는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이용자 혜택을 확대했다. 현행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은 24개월이 지나면 36개월까지 매월 일정 비율로 보상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24개월간 납부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용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 권리 실행을 위해 기기변경시 선택 가능한 단말기를 제한해 다른 단말기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해당 단말기가 단종 되거나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권리 실행이 늦어져 보상액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권리실행기간을 30개월 이내로 줄이고, 최소보상률은 30%이상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용자에게 권리실행 안내 SMS 발송 횟수도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기기변경시 선택할 수 있는 단말기도 확대한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신청서 개편안 예시. 자료/방통위
 
방통위는 까다로운 보상 조건과 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현행 프로그램은 수리 후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도 반납불가(보상불가)라고 안내하고 있거나 단말기 일부 기능이 파손된 경우 반드시 수리 후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권리실행을 못하게 해 이용자 불편을 야기했다. 이용자가 수리 후 반납을 원할 경우, 무단개조, 휴대폰 정보 미확인 등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리비용을 차감한 후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이용자 고지 절차도 강화된다. 이동통신3사가 보상조건, 보상률 등 주요 사항을 가입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별도로 표시하고 이를 설명한 후 반드시 서명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반납 시기와 단말 상태에 따라 보상률이 달라지고 매월 지급되는 이용료를 고려할 때 실질 보상률이 줄어드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가입 안내 SMS에 반납 시기별 보상률과 가입 후 7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고지에 포함토록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가입 조건을 이해하고 가입하게 돼 이용자 피해는 예방되고 혜택과 편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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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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