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일손 해갈…외국인 근로자 8000명 입국 허용

"영세 양계·양돈 농가도 고용 허용"

입력 : 2022-02-20 오후 5:21:41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농가의 일손 부족에 따라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이 8000명으로 늘어난다.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하는 등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 규모가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된다. 
 
또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양돈 1000㎡ 미만, 양계 2000㎡ 미만 규모 축산농가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불허해왔다. 올해부터는 양돈(500~1000㎡), 양계(1000 ~2000㎡) 농장에 각 2명의 고용을 허용키로 했다.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배정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했다.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우선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4월 12일 내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농업 분야 4500여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 
 
이후 기간인 오는 12월 31일까지 만료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외국인력 도입상황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근무 인원은 올해 1월부터는 소폭 증가했다. 도입 인원도 올해 1월 398명이 입국, 2월에도 4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외국인근로자 도입 정상화 추진 이후 2월 입국 예정자까 합치면 2020년 전체 입국 인원과 비슷 수준으로 올라섰다.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특화 송출국의 방역상황, 항공편 운항 등 도입 여건도 점차 호전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의 경우, 올해 53개 지자체가 약 1만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해 현재 출입국기관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덕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도입 규모가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된다. 사진은 양계농가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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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