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10년간 슬롯·운수권 반납"

국제선 26개·국내 14개 노선 '경쟁 제한' 가능성
10년간 슬롯·운수권 의무 반납 등 시정조치 부과
운임인상· 좌석공급 축소 금지 등도 병행

입력 : 2022-02-2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당국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양사가 결합하되, 국제선과 국내선의 양사 중복노선에 대한 경쟁 제한을 우려해 향후 10년간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반납하는 조건이다.
 
또 해당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각 노선에 대한 운임을 인상하거나 좌석공급을 축소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1월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1월 공정위에 이를 신고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해 항공여객·화물운송시장 등에 대한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으로 중복이 발생하는 시장은 항공여객운송 국제선(65개), 항공여객운송 국내선(22개), 항공화물운송 국제선(20개), 항공화물운송 국내선(6개), 항공기정비 등 기타 6개 등 총 119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표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제노선. 표=공정거래위원회.
 
이 중 공정위는 항공여객에서 국제선 65개 중복노선 중 26개 노선과 국내선 22개 중복노선 중 14개 노선에서 각각 운임인상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노선은 사실상 양사가 독점한 상황으로 슬롯 부족, 운수권 제약 등으로 경쟁 항공사의 진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항공화물운송시장은 경쟁제한 소지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봤다. 또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등 기타시장 역시 서비스 공급구조, 경쟁사업자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10년간 양 회사가 보유·사용 중인 슬롯과 운수권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항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경쟁 제한성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전하도록 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슬롯의 경우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이 이전 대상이다. 운수권은 26개 국제노선 중 총 11개 노선이 이에 해당된다. 슬롯·운수권 반납과 이전 절차, 실제 이전될 슬롯·운수권 개수와 시간대, 이전 대상 항공사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신규 항공사의 진입 신청 시점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신규진입이 일어나는 시점까지 이들 노선에 대해 운임 인상 금지, 좌석 공급 축소 금지, 마일리지 제도 변경 금지 등 행태적 조치도 함께 부과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기업결합 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항공사 간 결합 사례이자 항공사 간 결합에 대해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를 종합적으로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항공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사 통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시장의 경쟁시스템이 유지·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됐다"고 말했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노선.표=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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