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실태③)전문가 "피해 구제 전담기관 필요"

"법 제정하거나 대체 기관 구성해야"

입력 : 2022-03-2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정부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실태를 점검했으며,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세스를 통해 피해자 개인별로 맞춤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8월 국무총리실 주재  불법사금융 척결 T/F 9차 회의 주요 내용)
 
#.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6월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전 단계에 걸쳐서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신속히 병행 추진하겠다." (2020년 6월 대통령 주재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논의 결과)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매 정권마다 반복됐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제도를 통한 접근보다 피해를 구제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 금융회사 사칭, 신용카드결제·소액결제 현금화 유도등불법사금융광고 27만2000건을 적발했고, 관련 전화번호 6663건 이용중지시켰다. 또 지난 2020년 6월부터 연말까지 특별근절기간 경찰 집중단속 결과, 이전 대비 51% 증가한 2만2130명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검거하고 이중 2049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면서 연 20%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은 국회다. 지난해 12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금리를 연 20%에서 15%에서 하향 조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동시에 개정해 대부업자에게도 이자제한법상 제한금리를 적용해 이자제한에 관한 규율을 일원한다"며 "미등록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은 무효로 해 불법사금융 영업에 따른 서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법정 최고 금리를 계속 내리면 결과적으로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금융위가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낮췄을 때 약 5만명이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사금융을 찾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금융위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별도로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해 채무자대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에 대응하는 제도다. 홍보 및 제도개선으로 관련 실적은 2020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크게 늘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보다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구제하는 전담기관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강정규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는 "금융위에서 행정지도 같은 사안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법을 제정하거나 대체 기관을 정식으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대응 구조 (그래픽=금융위원회)
 
송종호 기자 s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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