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반덤핑관세' 부과

조사대상물품 덤핑수입 '국내산업 피해' 최종판정
5년간 3.60~7.61% 부과 기재부 건의
FinFET 특허권 침해 해외기업 '과징금 4억6000만원'

입력 : 2022-04-14 오후 4:54:53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4일 제423차 회의를 열고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5년간 3.60~7.61%의 덤핑 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제일씨앤피가 신청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반덤핑 조사 건과 관련해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했다. 덤핑은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국내 판매 가격이나 생산비보다 싼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덤핑방지관세는 향후 5년간 3.60~7.61%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해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금속판이다. 도서·신문·광고지 등의 인쇄·출판과 각종 제품의 포장재·라벨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업용 인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쇄용 자재다.
 
무역위는 지난해 4월 26일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검증 등 조사를 진행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그 결과 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산업이 판매량 감소, 판매가격 하락, 영업적자 지속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무역위는 케이아이피가 신청한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청인인 카이스트의 자회사 케이아이피는 피신청인 해외기업 3곳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물품(CPU, 그래픽카드)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케이아이피과 해외기업 세 곳을 대상으로 약 10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피신청인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물품이 신청인 특허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물품을 국내로 공급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무역위는 피신청인 3곳에 총 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 무역위는 'TV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4일 제423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반덤핑 조사'와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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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