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한동훈 불기소 처분 항고…이성윤이 결론

"의혹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없음' 처분은 부당"
결정권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중앙지검장시 수사 지휘

입력 : 2022-04-20 오후 4:07:34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20일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를 재수사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언련은 이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20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한다"며 "항고이유서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 추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언련은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 휴대전화도 포렌식을 하겠다고 22개월이나 시간을 끌고도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포렌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없음'을 처분한 검찰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의 항고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가 한동훈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강요·협박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한 후보자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비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은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민언련이 한 후보자를 고발한 지 2년여만의 일이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발인이 상급기관에 시정을 구하는 제도다. 따라서 민언련의 항고로 사건은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넘어갔다. 서울고검에는 공교롭게도 한 후보자의 무혐의 결재를 장기간 미룬 이성윤 고검장이 버티고 있다. 이 고검장이 한 후보자의 불기소 결론이 적절한지 아닌지, 혹은 사건 재수사를 지시할지 결정하게 된 것이다. 채널A 사건으로 '악연'이라 불리는 두 사람은 지난 19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배한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