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만에 수도권 노후경유차 3840대 사라졌다…"1년 간 30% 감소"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 2만대 저공해조치 참여
5271대 조치 완료…3840대 조기폐차·1431대 DPF 장착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 1046톤 저감 효과 기대"

입력 : 2022-04-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 5000여대가 조기폐차되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년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는 128만여대에서 91만대로 약 30%가까이 감소했다. 올해는 35만대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장착 3만50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 결과, 총 1만9079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 이 중 3840대는 조기폐차하고 1431대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는 등 5271대가 계절관리제 기간 내 조치를 마쳤다. 
 
제2차, 제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비교.(표=환경부)
 
또 앞선 제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 총 128만2878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는 제3차 계절관리제가 종료된 지난 3월 31일 기준 91만6대로 1년 새 37만2872대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동반 효과를 낸 결과다. 
 
이에 따른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046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인 6182톤의 16.9%에 해당하는 규모로 수도권 배출량 2053톤의 50.9%에 달한다.
 
이 외에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6톤을 비롯해 질소산화물 2만 7505톤, 휘발성유기화합물 2032톤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 내 5등급차의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총 10만 3759건으로 하루 평균 적발 건수는 1265건으로 집계됐다. 단속 제외대상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하루 평균 적발 건수인 2447건에 비해서는 48.3% 감소했다. 
 
현재 운행제한 적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차량은 전국에 총 2만8002대다. 이 중 수도권 등록 차량은 1만4248대,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1만3754대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이미 납부된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6개 특광역시의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적발 대상 차량은 총 5만6190대, 일평균 58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특광역시는 연내 시 조례를 개정해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세종, 대전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환경부는 올해 5등급 경유차 35만대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장착 3만5000대를 각각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폐차 후 경유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지급하는 차량 구매 보조금이 기존 차량 가액의 70%에서 50%로 줄어든다. 반면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기존 차량 가액의 100%만 지급하던 것에 더해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 내 배출가스 5등급차 3840대가 조기폐차됐다고 25일 밝혔다. 표는 조기폐차 후 구매 차량에 따른 보조금액 변화 예시(차량 가액 205만원 기준).(표=환경부)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 같은 지급체계는 올해부터 5인승 이하 승용차에 시범 적용되며, 대체 무공해차 출시 상황에 따라 다른 차종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 덕분에 5등급차가 대폭 줄어들 수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하여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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