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납품대금 미지급 유통업체,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사개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면 면제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률, 유통 분야 '최다'

입력 : 2022-05-04 오전 10:43:1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납품대금을 떼먹은 혐의로 공정당국의 조사를 받는 대규모유통업자는 ‘조사 개시 이후 30일 내’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면제한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해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급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 개시 날부터 30일 내 지급하면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 상품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한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보다 늦게 지급하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대금 미지급에 해당한다.
 
미지급 대금의 경우 시장질서 문제보다는 당사자 간 금전분쟁 성격이 강해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유통업자에 대한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보다는 받지 못한 상품 대금 등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의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표는 2021년 유통 거래관행 실태조사 유통분야 불공정행위별 경험률(표=공정거래위원회)
 
유통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보면, 유통 분야 불공정행위 중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납품업자가 대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기에 지난해 10월21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 거래에서도 별도의 지급기한이 없었던 상품대금 지급기한이 상품 수령 후 60일로 규정돼 향후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특약매입 등의 경우에만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했을 뿐 직매입 거래에는 별도의 지급기한이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기존의 '인터넷쇼핑몰업자' 용어를 PC·모바일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변경했다. 또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대금' 등 용어를 구분해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기흥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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