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요구안·투쟁 지지" 삼성전자 직원, 2만명 돌파

급여 체계·휴식권 관련 서명 진행…전체 직원 18% 수준

입력 : 2022-05-10 오후 1:51:1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전자(005930) 노동조합이 임금교섭 문제로 사측과 대립 중인 가운데 노조가 주장하는 요구안을 지지하는 직원이 2만명을 넘었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현재 급여 체계와 휴식권에 대한 요구안, 삼성전자의 임금교섭 문제에 대한 연대 투쟁에 지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직원들에게 서명받고 있으며, 이날 기준 서명에 2만136명이 참여했다. 이는 전체 직원의 18.3% 수준이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급여 체계와 관련해 △경제적 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으로의 성과급 재원 변경 △정률 인사에서 정액 인상으로의 공통인상률(Base-up) 변경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휴식권과 관련해 △유급휴일 5일 △회사 창립일 1일 유급화 △노조 창립일 1일 유급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삼성전자에 설립된 4개 노조로 구성된다.
 
그동안 2021년 임금교섭을 진행해 온 공동교섭단은 2022년 임금교섭과 병합해 논의하자는 사측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지난달 13일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택 앞에서 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자택 앞 집회 도중 사측의 제안으로 실무교섭이 진행됐으며, 해당 교섭에서 사측은 유급휴일 3일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동교섭단은 "연차 소진 후란 비상식적 단서를 달아놓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소속 회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노사협의회 불법 임금협상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공동교섭단은 사측이 노사협의회와의 협상으로 임금 인상 9%, 유급휴가 3일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해당 결정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달 2일 고용노동부에 근로자참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공동교섭단은 3일 '삼성전자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지원단'을 발족했으며, 여기에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삼성그룹노조연대, 금속노조 삼성지회·씨에스모터스·삼성웰스토리지회·삼성전자판매지회·삼성SDI울산지회 등도 참여하고 있다.
 
앞서 공동교섭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총 15회에 걸쳐 진행한 임금교섭에서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 2월4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두 차례에 걸친 조정회의 결과 노사 간 견해차가 너무 크다고 판단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중지를 결정했고, 결국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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