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 7천명 넘는데 공수처 수사 인원 23명”

“공수처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적 인력 문제 해결돼야”

입력 : 2022-05-16 오전 10:25:5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의 제대로 된 기능 작동을 위해 상시적 인력 부족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공수처는 사건의 접수와 처리는 물론 예산·회계, 국회·언론 관련, 인사나 법제, 행정심판, 감찰 등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공수처법상 정원 제한 때문에 극히 적은 인원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수처 검사 총 25명, 수사관 총 40명, 일반직원 총 20명으로 정원이 너무 적게 법에 명시돼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그는 “공수처 도입 필요성이나 존재 이유에 상응하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조만간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4월 16일 검사 13명, 그해 5월 14일 수사관 18명이 임명돼 공수처가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 구성되고 1년이 됐다”며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이라는 오래된 과제, 그리고 권력기관 견제라는 비교적 최근 대두된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공수처가 극심한 논란 끝에 탄생한 조직이고, 국민의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들도 보여드렸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수처의 수사 인력 부족 현상부터 해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습니다만 검사 총원이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해 검사 인원수로는 검찰의 지청 중에서도 작은 지청 수준으로 최근 개청한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 2명은 여전히 공석 상태로 수사관 8명도 선발해야 한다.
 
아울러 “청사는 당초 공수처법이 시행되는 2020년 7월 15일에 맞추느라 독립청사도 없는 유일한 수사기관이 됐고, 과천청사 5동의 2개층에 급히 입주하는 바람에 수사 보안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업은 다음달에야 구축될 예정이다. 그때까지 사건관리업무를 수기로 처리하는 상황이다.
 
김 처장은 “비록 이렇게 주어진 여건은 녹록치 않지만 초대 공수처의 책임자로서 공수처가 왜 설립됐는지, 저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해 최대한 빨리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공소유지 역량 등이 충분히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수처 선별입건제도에 대해서는 “설립준비단 단계에서 이미 마련된 것”이라며 “그 시행과정에서 ‘정치적 입건 논란’ 등이 있어 지난 3월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검찰과 동일한 입건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자료조회 논란에 대해선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모르는 전화번호에 대해 그 가입자의 이름, 주소 등을 확인하는 기초 조사였다”면서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사전·사후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지난달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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