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가맹법 위반' 지자체 처벌 범위 넓힌다…"5대 행위 더 추가"

서울·경기·인천·부산시 가맹위반 처벌 확대
기존 2개 행위서 5대 행위 더 추가…과태료 처벌
전문성 미흡 우려도…공정위, 집행 노하우 전수

입력 : 2022-05-19 오전 11:53:21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미이행에 한해 지방자지단체가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공정당국이 종전 2개 위반 행위에서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 5가지 행위에 대한 처분 권한을 부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부터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에 가맹사업법 위반 5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서울·경기·인천·부산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20일부터는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진다.
 
공정위가 지자체 권한을 확대한 이유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해당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지자체 여건상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남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중점키로 했다. 해당 교육에서는 가맹사업법령 개정 사항과 그간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사례·집행 노하우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민혜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그간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일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이번에 그 대상 행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사항, 과태료 부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며 "이를 토대로, 서울·경기·인천·부산은 각 지역 현장의 실정에 부합하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철저한 법 집행을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에서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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