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규근 이중처벌 주장, 사실과 달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은 실국본부장 교체 원칙"
"장관 정책보좌관 직위 해제는 피소 공무원에 대한 배려"

입력 : 2022-05-25 오후 4:01:56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법무부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이중처벌’ 주장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차 연구위원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서 직위해제 된 것을 두고 ‘이중처벌’이라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2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차 연구위원이 작년 7월2일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발령 난 것은 실국본부장 교체 방침에 따른 정기인사 성격”이라며 “퇴직을 희망하지 않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배려 차원의 인사조치”라고 밝혔다. 차 연구위원이 본부장으로 4년 가까이 장기 재직 중인 상태에서 재판과 징계 절차 대응을 위해 퇴직을 희망하지 않아 연구위원으로 발령했다는 것이다.
 
차 연구위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도 설명했다. 법무부는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재판업무 등에 전념할 기회를 주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차 연구위원이 재직 중 연구과제 수행보다 재판 및 징계 절차 준비에 주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판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차 연구위원은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된 지난 23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직위해제는 통상 징계 전 이뤄지는 절차로, 징계 처분은 아니지만 승진·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번 직위해제 처분과 관련해 차 연구위원 측은 “이미 지난 2021년 7월2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위에서 해제됐다”며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 불이익으로 부당하다”고 했다. 또 “소청심사 청구 등 적극적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과 관련해 차 연구위원과 이규원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은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서 가짜 사건번호를 붙였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연구위원은 불법적인 긴급출금 조치를 방조·승인했다는 의혹이다.
 
이번 인사가 논란이 되는 것은 사건 당시 인사기준이 법무부와 검찰의 친정권 인사들에게 관대하게 적용됐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서 가짜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불법출금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별다른 징계 절차가 없었고 불법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작년 5월 기소 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차 위원 역시 기소된 지 3개월이 지난 작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발령 났다. 이번 직무해제 조치는 한동훈 법무장관 부임 후 시행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4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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