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노동 전문가 3인 영입…“전문성 강화”

고용노동부 30년 경력 서영우 전문위원
노무 전문 이세리 변호사·원동우 노무사

입력 : 2022-06-29 오전 11:14:41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인사·노무 분야 변호사와 전문가들을 잇따라 영입하며 노동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세종은 인사노무 전문인 이세리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원동규 노무사, 고용노동부에서 30년간 경력을 쌓은 서영우 전문위원이 노동그룹에 합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4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세종에 오기 전까지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외국계 금융기관과 제약회사 등을 다수 대리했는데,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자문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 변호사는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징계 △임금 △근로시간 △쟁의행위 등 노사 관련 분쟁에서 역량을 쌓았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관련 전문성도 인정받아 2019년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검토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2010년부터 사단법인 노동법이론실무학회에서 이사를 맡고 있고 경찰청 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도 역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여성가족부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 전문위원은 노동부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면서 안전·보건분야 근로감독관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베테랑으로 꼽힌다. 노동부 본부에서 각종 산업안전보건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높은 경기, 안산, 성남, 안양지청 등 산재예방지도과에서 다수의 중대재해조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감독·관리업무를 수행했다. 서 전문위원은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컨설팅과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자문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원 노무사는 2017년부터 법무법인 화우 노동그룹에서 근무하다가 세종으로 왔다. 그동안 △부당해고 등 각종 노동위원회 사건 △국내외 기업의 인사·노무 자문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 △사내하도급 관련 컨설팅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자문 등 인사·노무 분야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또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일터혁신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했며 현재는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외부 인사위원, 기업 강의 등 외부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세종 관계자는 “인사·노무 분야에서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영입해, 더 세부적이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왼쪽부터)이세리 변호사, 서영우 전문위원, 원동규 노무사. (사진=세종)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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