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중기·소상공인 분노…고용 축소 예고

소공연, 이의제기 등 최저임금 결정 무력화 추진 선언

입력 : 2022-06-30 오전 8:32:37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5.0%(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단체는 강한 우려를 드러내며 일자리 감소를 예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인상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장기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으며 동결수준을 호소해왔다.
 
중기중앙회는 고용 충격을 예고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제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의 93.3%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고통 분담과 속도 조절 차원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라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으로 일자리 감소가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야간시간 미운영 편의점 비율이 2016년 13.8%에서 2020년 20.4%로 증가했다고 제시했다. 
 
소공연은 빠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변소인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