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의료시설 넣으면 종합병원 용적률 120% 허용

절반은 감염병 전담병상 등 설치
필요한 경우 건폐율·높이도 완화

입력 : 2022-07-11 오전 11:51:26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종합병원 증축 시 감염병 전담병상과 산모·어린이, 장애인 의료시설 같은 공공의료 시설을 포함하면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준다. 필요한 경우 건폐율과 높이 완화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11일 공포·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 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이나 감염병 전담병상 같은 공공의료 시설로 확보하고 감염병 위기 등 재난상황 시 우선적으로 동원해야 한다. 나머지 절반은 건강검진센터·의료연구공간 등 민간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확충·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곳으로 이중 21곳은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 등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서울시는 시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10여 개 병원에서 이번에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 의사를 밝혔다. 이 중 건국대학교·이대목동·양지·삼성서울병원 등이 구체적인 참여 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또 필요한 경우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감염병관리시설은 감염병 환자 격리를 위해 별동으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때 건폐율이 부족한 경우 완화할 예정이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축물 높이 완화도 연동되도록 해 공공필요 의료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수립한다. 종합병원 증축시 도시계획 지원사항과 공공필요 의료시설 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길 예정이다. 시가 직접 계획안을 입안해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용적률 부족으로 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종합병원은 증축이 용이해지고, 공공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보해 위기 시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앞으로 종합병원 증축 시 공공의료시설을 포함하면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준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 대원들이 감염환자 전용 출입문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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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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