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서발전 2명 감전사…발전소·관리책임자 무죄"

입력 : 2022-07-12 오후 3:34:59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당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동서발전과 본부장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당진화력발전소 본부장 A씨와 한국동서발존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 사고와는 별도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책임만을 물어 A씨와 한국동서발전에 각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됐다.
 
법원에 따르면, 당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동서발전(동서발전)은 지난 2016년 5월, A씨가 다니는 업체로부터 당진화력발전소 1~4호기에 설치할 고압차단기와 부속 자재를 구매했다. 설치 공사는 하도급 업체에 맡겼다.
 
한달 뒤인 6월3일, 하청노동자 3명은 고압차단기 점검을 위해 당진 발전소를 찾았다. 그런데 고압차단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노동자들은 중화상을 입었다. 이들 3명 중 2명은 패혈증 쇼크 및 급성신부전 등으로 약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당시 당진화력발전소 본부장이던 A씨에 대해 시설물에 안전난간과 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적용해 기소했다. 사업자와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동서발전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시공관리 책임자 B씨도 감독자로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B씨에게 무죄를, A씨와 한국동서발전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한국동서발전과 A씨에 대해서 시설물에 안전난간과 방호망,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본 것이다.
 
그러나 작업 당일 노동자들에게 방호복을 입히지 않은 혐의와 작업 전 전로의 전류를 차단하지 않은 혐의는 무죄로 판시했다. 작업 장소가 전로나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와 떨어져 있어 전류로 인한 화재나 감전 사고를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다. 시공관리책임자인 A씨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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