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공수처 파견해야”

“검찰·공수처간 권한 다툼 줄이기 위한 방안”
“수사도 벅차…공소유지에 검찰청 검사 도와야”

입력 : 2022-07-13 오전 10:08:58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에서 검찰과의 견제·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공수처 공소부 파견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파견 근무를 하면서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의 수사결과를 직접 재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수사를 요구해 공수처와 검찰 간 이견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논문 ‘공수처와 검찰의 국민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시도의 필요성’이 법조협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법조’에 게재됐다고 13일 밝혔다. 논문은 예상균 인권수사정책관이 집필했다. 
 
예 정책관은 논문에서 “공수처법의 불완전성 때문에 불거지는 다양한 해석으로 인해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 권한 다툼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현행법 아래서 생각해야 할 것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국민을 위한 공수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예 정책관은 이러한 방법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공수처 파견을 제시했다.
 
예 정책관은 “공수처법(26조)이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예 정책관은 공수처 인력이 부족한 점도 서울중앙지검 검사 파견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처·차장을 포함한 25명의 공수처 검사만으로는 수사도 벅찰 것”이라며 “공소유지와 관련해 검찰청법상 검사의 업무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는 사건을 수사한 후 공소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면서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수사와처리는 전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예 정책관은 검찰과 경찰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 영국 사례를 들었다. 국가기소청 검사가 경찰행정지원실 소속으로 경찰서에 상주하면서 경찰에 의한 사건 준비와 소추 개시, 검사의 사건 검토와 공소유지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진욱 처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과의 협의체 구성 등 검찰과의 협력적 관계 모색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예상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정책관. (사진=공수처)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응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