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승희 전 후보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입력 : 2022-07-22 오후 4:39:57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에 휩싸이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리에서 낙마한 김승희 전 후보자가 약식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나 당사자가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전 후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정치활동에 사용돼야 할 정치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25일 만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한 김 전 후보자는 20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시절 업무용 렌터카를 개인용으로 매입하고, 남편 차량 보험료를 지불하는데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 일부를 보좌진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김 전 후보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김 전 후보자는 지난 4일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자진 사퇴했다. 그는 "고의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의 실무 착오로 인한 문제"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5월 3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김승희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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