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운전자 부담↑…대인 1억5000만·대물 2000만까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시행
사망사고 낼 경우 1명당 2억5000만원

입력 : 2022-07-24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다. 사고 당 최고 부담금은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 대물 1건당 20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기존 부담금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고부담금 한도는 폐지, 28일부터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한도는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이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의무보험 한도 초과분을 보상하는 임의보험 한도는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으로 동일하다. 이로써 28일 이후 보험가입자가 중대 법규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은 최고 2억5000만원(의무보험 1억5000만원·임의보험 1억원)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부담금을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음주·뺑소니 등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 음주운전 단속.(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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