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총경회의, 복무규정 위반…감찰후 조치할 것"

"류삼영 총경에 '모임 즉시 중지' 지시"
"직무 전념 어렵다 판단 돼 대기발령"

입력 : 2022-07-25 오후 3:40:21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 대해 "복무규정 위반이고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25일 경찰청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찰청은 이번 총경급 회의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서한문 등을 통해 지속해서 모임 자제를 사전 요청했다"며 말했다.
 
이어 "회의 중에도 회의를 주도하는 류삼영 총경에게 '즉시 모임을 중지할 것과 참석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에게 즉시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모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류 총경의 행동을)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시 명령과 해산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류 총경이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대기발령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로 일선 경찰관들 반발의 내부 수습과 관련해서는 "경찰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경찰 조직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되지만, 경찰의 이런 모습이 지속돼 집단반발로 비춰지는 등 국민의 우려를 야기해선 안된다"며 "현장과 진심을 담아 소통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찰제도 개선방안들이 기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국 내 신설되는 부서에는 업무 경험이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현행법 상 행안부 장관이 개별 사건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지휘규칙' 제정안에도 수사지휘 관련 규정은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을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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