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 조합원도 '5년 소유·3년 거주'면 지위 양도 가능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실거주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상가 등 부대시설 가격도 반영
초광역권 계획 수립기준 규정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

입력 : 2022-07-26 오후 2:27:58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다음 달 4일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소유 5년, 실거주 3년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주택 가격은 물론 상가 등 부대시설의 가격도 반영돼 상가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등 3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실거주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올해 초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은 투기 방지를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되 예외 조항을 관련법 시행령에 위임한 바 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관해 규정한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으로 '소유 10년·실거주 5년'을 설정해 놓고 있다.
 
국토부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기간이 5년 안팎에 불과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는 투기 방지를 위해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충분하다고 보고 시행령에 이를 반영했다.
 
새 시행령은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15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완화했다. 앞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의 범위에서'라는 문구가 빠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새 시행령은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하고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창립총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사업 시행구역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주택 가격은 물론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도 합산해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는 재건축 부담금 산정 대상이 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 상가 등 시세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상가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높아져 상가조합원들이 형평성을 문제로 반발해왔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총액도 과대계상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새 시행령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치를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한 뒤 주택 가격과 함께 합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국무회의에서는 초광역권 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규정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국토부 장관은 지역의 경제와 생활권 발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지자체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초광역계획위원회를 구성해 계획을 협의·조정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광역권을 구성하려는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내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등 3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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