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사채 무효법' 대표발의

입력 : 2022-07-27 오후 3:16:19
이재명(왼쪽)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27일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불법사채 무효법'을 대표발의했다. 불법 대부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하다보니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계약을 했을 경우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나아가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했을 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주가·자산시장 폭락에 금리 인상이 겹치며 가계부채 부담이 늘면서 민생이 극심한 고통에 처했다. 과도한 빚 부담으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이 고금리 사금융 대출로 내몰리면서 상당한 빚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20년 경기도가 실시한 불법 대부업 집중수사에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금전계약의 경우 초과된 만큼의 이자계약만 무효로 하고,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단어나 상표를 사용해 국가가 지원하는 상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을 금지토록 하고,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다른 이중계약 행위를 방지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는 정보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의원실은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으로 금융취약계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이들은 사회적 배제계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 의원은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윤석열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의 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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