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구매 '고심'

다음달부터 '공공급속충전기' 충전 요금 12% 인상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충전 요금 약 2200원 오를 전망

입력 : 2022-08-03 오전 6:00:1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이 9월부터 인상되면서 전기차 구매를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9월 1일부터 공공급속충전기 충전 요금을 약 11~12% 인상하기로 했다. 충전 요금이 인상될 경우 현재보다 약 2200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50kW(킬로와트) 충전기 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현재 292.9원에서 324.4원으로 11%, 100kW충전기 요금은 1kWh당 347.2원으로 현재 309.1원보다 12% 오르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운영되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분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1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설치된 전기차충전소. (사진=뉴시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제도 종료와 전기요금 인상은 악재일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지난 3월 친환경 전기차 전시회 'xEV TREND KOREA 2022' 사무국이 성인남녀 209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5%(1994명)가 '전기차 구매' 의사를 보였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도 전기차 충전 요금 인상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전기차를 구매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저렴한 유지비인데, 특례제도 종료로 장점이 사라지면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충전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는데, 전기차 요금 할인 제도가 없어지면 소비자들의 고민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반도체 공급난에 원자재 가격, 물류비, 인건비 인상 등이 겹치면서 전기차 출고가도 계속 오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고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도 종료와 전기요금 인상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유가가 2000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는 현재 지금의 상승분을 다 반영한다라고 해도 동일한 주행거리를 달릴 때 전기요금이 기름값보다 훨씬 저렴하다"면서 "전기 충전요금 인상이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 공약이 무산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기차 충전요금을 향후 5년간 kWh당 300원대로 동결하는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충전요금 할인 특례가 종료됐고,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전기차 구매 유인책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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