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일시 석방되나…오늘 형 집행정지 심의

입력 : 2022-08-1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사모펀드 불법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정지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위에는 박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또는 직원)를 비롯해 법조계, 학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한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 △연령 70세 이상 △임신 6개월 이상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다리) 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구치소에서 수차례 낙상 사고를 당해 허리통증과 다리마비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 재판 종료 후에는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디스크 협착,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하는 뇌종양과 다발성 뇌경색증이 확인되고, 왼쪽 눈에는 안와골절이 나타나 정밀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받았다”며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과 딸 조민씨 스펙 위조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현재는 조 전 장관과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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