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80조 유지'에 친명 "비대위 결정 철회해야"…반명 "환영"(종합)

'정치적 탄압시 당무위 의결' 두고 계파 대립도

입력 : 2022-08-17 오후 5:08:52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 시’로 규정한 당헌 80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같은 조항 3항에 ‘정치적 탄압’이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사실상 반명(반이재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고 비대위에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현영 대변인은 17일 오후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대위는 80조 3항에 대해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예외’를 뒀다. 수정된 80조 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기존 안에서 징계 처분 취소의 주체는 윤리심판원이었는데, 이를 당무위로 변경했다. 신 대변인은 ‘당무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 “최고위원회보다는 좀 더 확장된 논의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부정부패나 정치탄압, 정치수사에 대해 공신력 있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헌 80조 1항 개정을 결사반대했던 반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와 당대표를 놓고 경쟁 중인 박용진 후보는 이날 비대위의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당심과 민심, 동지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 데 귀 기울인 비대위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당헌 80조의 정신을 살리면서도 여러 동지들의 의견을 함께 포용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15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 당원·지지자와의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반면 친명계는 즉각 반발하는 모양새다. 비대위의 이번 결정이 ‘절충안’이 아닌 반명계의 손을 들어준 결과라는 주장이다. 이 후보의 러닝메이트를 자처하고 있는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년간 윤석열, 한동훈 검참이 보여준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를 지켜보고도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실망스럽다”며 “온갖 흉악한 무기를 든 저들을 맨몸으로 상대하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완벽주의에 빠져, 최소한의 방패마저 내려놓고 맨몸으로 적과 싸우라고 종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지애인지 묻고 싶다”며 “이번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인 안규백 의원도 반발에 가세했다. 전준위는 전날(16일)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1심)에서 금고형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로 수정한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80조 3항에 대해서도 전준위는 징계 처분 취소의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최고위로 변경해 의결했다. 윤석열정부의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동지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도덕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우려하는 분들의 충정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저라고 그런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냐”라고 답답해했다. 이어 "과연 검찰의 기소에 각급 당직자의 명운을 맡겨놓은 조문이 우리 당의 도덕성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졌다. 
 
이 후보 측에서는 “당무위 의결이 어떻게 절충안이 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당무위는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라서, 절충안으로서 적합한 곳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이 논의의 시작은 당원들의 요구에서부터 비롯됐는데, 당원들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며 “비대위가 재논의해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같은 주장을 폈다. 당헌 80조 개정안은 당 청원시스템의 1호 요구안으로, 6만8000명 이상의 당원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 지도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정치탄압’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을 갖고 당무위 의결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여전히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3선의 한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당무위는 보수적인 곳이 아니다. 당대표가 각종 위원을 임명하는데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놀랍다”며 “예외조항까지 뒀는데도 비대위에 철회하라고 주장할 것이면, 아예 다 철회하고 원안대로 가자”고 반박했다. 당무위는 당대표가 의장을 맡고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등 당 고위간부 1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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