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쌍용차·KG모빌리티 '주식취득 승인'…"경쟁제한 없어"

KG모빌리티, 지난달 22일 기업결합 신고
관련 시장 경쟁 제한 우려 없다고 판단
"쌍용차 경영 정상화 실현 기대"

입력 : 2022-08-24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회생절차에 놓인 쌍용자동차의 KG모빌리티 기업결합이 승인됐다. 냉연판재류·냉연강판·아연도강판 시장(공급자·상방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수요자·하방시장) 간 수직결합을 따져본 공정당국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G모빌리티 주식회사의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KG모빌리티는 쌍용자동차 주식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7월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KG모빌리티는 이번 결합을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다. 계열회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력 생산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제조·판매를 하는 회사로 1982년 코란도를 출시한 이후 티볼리, 렉스톤, 토레스 등 스포츠유틸리티카(SUV)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2020년 12월 회생절차에 돌입하며 위기를 맞았다.
 
이번 결합으로 국내 냉연판재류 시장, 냉연강판 시장, 아연도강판 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 사이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수직결합은 동일한 산업에서 다른 공정단계에 속하는 기업이 합병 등 기업결합을 하는 것을 칭한다.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 자동차용 강판 등 관련시장의 봉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결합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방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율이 10% 내외로 크지 않고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방시장에서도 국내 주요 사업자인 현대자동차, 기아가 현대자동차 그룹 내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의 상당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
 
아울러 쌍용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3%대 수준에 불과해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고 냉연강판이나 아연도강판은 자동차 외에 전기·전자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대체 판매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 건은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의 M&A(인수·합병)"라며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합으로 회생절차에 놓인 쌍용자동차가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고 당사회사 간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대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G모빌리티 주식회사의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KG그룹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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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