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심사 간소화·규제 샌드박스 서류 완화…산업부 '숨은 규제' 개선

숨은 규제 개선 1차 과제 8개 선정
기관 지정 시 요건 완화 등 포함

입력 : 2022-08-30 오후 3:03:49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법령에 명확한 소요 기한이 없어 기업 투자에 불확실성을 가중하거나 불필요한 협의로 기업에 중복 부담이 생기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숨은 규제' 개선에 나선다.
 
숨은 규제는 규제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정부 내 평가·합의 절차 등을 의미한다. 당초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라도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고 제한된 기관에만 특례 자격을 부여하는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역동성과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숨은 규제를 찾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15일 산업부는 '4대 산업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산업부 소관 규제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숨은 규제 개선 방안은 네 번째로 추진하는 규제 혁신 방안이다.
 
산업부는 숨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6개와 업종별 협·단체에 16개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했다. 이 담당자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건의·모니터링·평가하는 과정을 맡았다. 
 
이후 6월 중순부터 숨은 규제와 관련한 어려운 점을 접수 받아 소관 부서 검토를 실시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 규제혁신위원회와 내부 논의를 거쳐 1차 개선 과제 8개가 선정됐다.
 
1차 개선과제는 크게 △평가·협의 제도 △진흥·지원 제도 △자격 제도로 분류된다.
 
세부적으로는 △인증제도별 심사 소요 기간 명확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위해성 협의심사 개선 △천연가스 배관망 활용 협의 개선 △전문무역상사제도 운영 개선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기준 현실화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과제 총량 폐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서류 부담 완화 △기술평가기관 지정기준 완화 등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LMO 생산·수입 사업자가 소관부처가 위해성 심사를 요청할 경우 해당 부처가 관계부처에 협의심사를 요청한다. 여기서 소관부처는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등이며 관계부처는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등이다.
 
이 과정에서 신청 기업은 여러 부처에 자료를 제출한다. 보완 요구가 있으면 심사 기간이 지연돼 사업 개시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협의심사 합리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흥·지원 제도 개선 과제는 당초 산업 진흥이나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원 부족 등을 이유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다.
 
예컨대 '대외무역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전문 무역강사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지정 기간이 2년으로 짧은 경우다. 산업부는 추후 전문무역상사제도를 모집할 때 지정 제도를 개선하는 증 진흥·지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운영되려면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를 7명 이상 상시 고용해야 한다.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하는데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다. 산업부는 전문가 고용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 역동성과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숨은 규제를 찾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산업부 외관.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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